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전망

132762056.2.jpg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7일 정부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간 중 본회의가 없다면 이후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계엄이 선포된 후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장소 변경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 측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