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7일 정부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간 중 본회의가 없다면 이후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계엄이 선포된 후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장소 변경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 측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