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은 수사기관 중심의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경찰·국세청 등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는 국민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충분한 통제 장치를 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현행 출국금지 대상은 ‘사람’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범죄 수사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출국 금지되고 있다. 또 기간·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출국금지도 가능한 구조다 .특히 현행법상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장 3개월까지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법무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이에 따른 검찰의 출국금지 미통지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