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작전’은 윤석열의 승인하에 김용현이 지시한 작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해당 작전이 V(대통령)의 지시라는 건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10일 외환 혐의로 기소하면서 A4용지 74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가 크게 △드론 침투 작전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 △오물풍선에 대한 직접 격추 부분으로 나눠 적시됐다고 한다. 피고인 세 사람이 드론 작전과 관련된 중요한 길목마다 오랜 시간 통화한 사실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작전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