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란우산공제 미환급자들이 제때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노란우산공제는 폐업·사망·파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소기업에 공제금을 지급해 생계 안정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미환급자는 2만 3991명, 미환급금 규모는 2306억 원에 달한다. 전체 미환급자의 절반이 넘는 50~60%가량이 연락 두절 상태여서 안내조차 어려웠다.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 게 주요 내용이다.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이 의원은 “소상공인 100만 폐업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공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소상공인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