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못 하게 하는 절차로, 건물은 가압류 조치가 이뤄진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남 변호사 측은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로수길의 한 빌딩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은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2023년 1월 3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 들여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실명 및 차명 보유로 의심되는 부동산, 채권 등 재산 800억 원을 동결한 바 있다.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자 몰수 추징보전된 재산 중 일부를 먼저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