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재산 동결 남욱 “강남 빌딩 등 풀어달라”

132773215.1.jpg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못 하게 하는 절차로, 건물은 가압류 조치가 이뤄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남 변호사 측은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로수길의 한 빌딩 등 동결된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은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2023년 1월 3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씨 등의 실명 및 차명 보유로 의심되는 부동산, 채권 등 2070억 원을 동결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자 몰수 추징보전된 재산 중 일부를 먼저 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