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검사의 파면을 더 쉽게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했던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 해임 또는 파면 시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만큼 검사들의 생계를 쥔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사도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검찰총장 역시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탄핵 없이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만큼 탄핵 소추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법이 시행된 후 검사 파면이 보다 쉬워지면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