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 여지”

132773219.1.jpg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에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계엄 때 무언가 지시한 것만으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쉽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