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사진 No. 138● 대장동 사건 1심 이후, 항소 포기와 ‘추징금 논란’이 검찰 내부 반발로 이어지다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이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은 판결 내용뿐 아니라 추징·몰수 범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는 데에 집중되었습니다.이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 “항소로 다퉈야 할 지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사 검사들뿐만 아니라 검찰연구관들까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대검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 마감 시한 직전,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7일 금요일의 일이었습니다. 이 결정 직후,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조직 내부의 갈등은 공개적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전국 검사장들도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대검에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대검–중앙지검 사이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해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