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50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처분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이 추징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됐지만, 신탁사를 통해 이 땅을 구매한 점을 고려해 남 변호사에게 갈 수 있는 수익신탁권이 추징보전됐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가 해당 부지를 팔더라도 신탁사를 통해 매매 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징보전이 해제되기 전까진 수익금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12월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하고 있는 역삼동 땅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남 변호사가 이 땅을 사기 위해 신탁사를 활용하는 등 소유권 문제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남 변호사와 신탁사 간 수익신탁권을 다시 추징보전 청구했고 2022년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