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만에 다시 공휴일 된다

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7일은 다시 공휴일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우려 등이 반영된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정의 위상이 하락하고 ‘잊힌 날’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공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