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원 투표 논란’에 “당원 의견 듣는 절차…당원 자격 논란 안타까워”

132788948.1.jpg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다고 공지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 투표 자격 기준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당은 “당원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 주권 확립과 지방선거에 권리당원 참여 확대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당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웹자보 공지를 통해 ‘2025년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약 164.7만 명)’을 상대로 당헌·당규 개정 신설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 개정, 예비경선 도입 조항 등이 구체적인 개정사항이다. 통상 당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경우 지난 1년 사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들에게 투표 권한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