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동결 조치가 가능토록 한다. 또 판결 확정 후에도 동결 재산 해제는 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범죄 공범 일당의 8000억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입법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만약 협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