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환수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범죄 수익 대부분을 국고로 환수하지 못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자 특별법을 마련해 환수하겠다는 취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다음 주중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대장동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재산 동결을 바로 해제하지 않고, 법원의 추가 심사와 공개 심문을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씨 등의 재산을 동결(추징 보전)시켰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인정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 재산은 김 씨 등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특별법에는 또 검찰이나 국가기관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