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39세·49세 청년?’… 여연 “연령 기준 조정해야”

132793624.1.jpg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여연)이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제각각인 청년 연령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연은 18일 ‘청년 연령기준 상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2030 청년의 시선에서 본 현실과 해법’ 보고서에서 “청년 연령 기준이 지역에 따라 달라 정책 간 연계가 어렵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적용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한 연령이 34세·39세·45세·49세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지원 기준의 형평성 문제, 행정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년 기본법은 청년을 만 19~34세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연령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상한을 34세로 규정하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일부 창업·주거 사업은 39세 혹은 40세까지 청년으로 본다. 이처럼 동일 연령대가 어떤 제도에서는 청년, 다른 제도에서는 비청년으로 분류되면서 지원 대상 중첩이나 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