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완승… 4000억 안줘도 된다

132795881.1.jpg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및 소송 비용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결정이 나왔다. 13년간 이어졌던 론스타 측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분쟁이 정부의 완승으로 일단락되면서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대 손해배상액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정부 재정 부담은 ‘0원’이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7시경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CSID 중재판정부가 2022년 8월 31일 인정했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비용이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에 이르는데 정부의 배상 책임이 전부 사라졌다. 론스타는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금까지 지출한 소송비용 총 73억 원도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