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서증조사 전까지

132797922.2.jpg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다만 수사기록 등 문서 내용을 공개하는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신청한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 비교 형량을 통해 중계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 목적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서증에 있는 제3자의 개인정보 등 법익 침해 가능성과 서증조사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서증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3시간,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통일교 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