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완승 이유 ‘증거채택 절차 위반’…“정부 빠진 판정문을 증거로”

132797218.1.jpg정부가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승소한 결정적 이유는 이 분쟁과 무관한 판결을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해 재판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 일부 배상 판결을 결정했는데, 이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인 2019년 국제상공회의소(ICC)의 판정문에는 정부가 당사자로 포함돼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취소 절차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종 승소하면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4000억 원도 전부 소멸됐다.정부가 론스타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낸 건 앞서 2022년 4000억 원 배상 책임을 결정한 ICSID 재판부가 이 사건 당사자인 정부와 무관한 ICC 판정문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ICC 판정문은 하나은행과 론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