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론스타가 새로운 소송을 걸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 측에서 국내외 언론을 통해 2차 중재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원래 이번 중재 절차에서 진행했던 6조9000억 원 청구 범위를 다 포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청구범위의) 4.6%만 제기하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면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고 그 결과 46억7950만 달러(6조9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이에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냈고 2022년 8월 중재 판정부는 정부가 청구 금액의 4.6%인 2억1650만 달러(2890억 원)를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 국장은 “6조9000억 원 전액을 다시 제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승소해 확정된 청구 금액의 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