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 “집단항명 검사장 18명,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

132803070.3.jpg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며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