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완승을 거둔 이유에 대해 “본래 판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았던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문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래 판정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19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래 판정에 근본적인 절차 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ICSID 중재판정부가 사건 당사자인 정부와 무관한 ICC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정부의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취소위원회가 이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정부 완전 승소 취지로 원래 판정을 취소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취소 절차에 든 소송 비용 73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