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은 늦어도 내달 3일 전까지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조 전 원장 구속 연장을 승인받았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지난 12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 전 원장은 최대 20일, 내달 1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다만 구속 적부심 절차가 진행된 기간을 산정하면 특검이 같은 달 3일 전까지 공소제기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앞서 특검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역시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후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기각했다.조 전 원장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