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이 20일 오후 개최 예정이다. 결심 공판은 선고를 앞두고 소송 양측이 최종 의견을 제출하는 마지막 변론 절차다. 결심 공판을 거쳐 최종 선고일이 정해지거나 항소나 기각 등이 이뤄진다.환경당국(환경부, 현 기후에너지환경부)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석포제련소에서 유해물질인 카드뮴이 낙동강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됐다는 이유로 영풍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영풍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낙동강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환경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이중옹벽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됐고 하부 바닥에서 다수 균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음을 기재한 영풍 내부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석포제련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