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패스트트랙 충돌’ 1심 유죄…나경원 등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132808044.1.jpg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나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 전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금하고자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 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전 대표에게는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과 황 전 대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를 각각 지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