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법원은 사건 6년 7개월 만에 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증거, 증인의 수가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 사건은 2020년 1월 3일 이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이래 약 6년 남짓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진행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졌고, 검찰은 이듬해인 2020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황교안, 송언석 의원 등을 기소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만, 기소 5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난 것이다.재판부는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수가 26명이고, 검사 제출 증거의 수가 2000개가 넘으며, 관련 증인의 수가 50명이 넘고, 증거로 제출된 영상파일의 수가 300개(합계 6테라 남짓)에 이르는 등 증거가 방대하다”며 “이를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