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면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유죄판결로 정치적 부담은 남아

132807986.3.jpg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유지 판결이 나온 뒤 법원을 나서며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무죄 선고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과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관 등 27명이 2019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2020년 1월 기소된 사건이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중에 ‘동물 국회’ 벌어져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하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주장하며 양측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당시 국회는 여야 의원의 몸싸움 등 물리적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