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결과 벌금형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나 의원은 “(당시 충돌은) 저희의 정치 행위였다. 그 당시 민주당과 함께하는 여권 야당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하고 단 3~4개월 만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공수처는 또 어떤가. 결국 지난 4년 동안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제대로 어떤 활동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에 대해서 국민께 알려드려야 하고 그 알리는 방법의 하나로 이 법안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저지를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국회법 위반, 체포 감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