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의회독재 막을 최소 저지선 확보”

132808284.1.jpg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결과 벌금형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나 의원은 “(당시 충돌은) 저희의 정치 행위였다. 그 당시 민주당과 함께하는 여권 야당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하고 단 3~4개월 만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공수처는 또 어떤가. 결국 지난 4년 동안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제대로 어떤 활동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에 대해서 국민께 알려드려야 하고 그 알리는 방법의 하나로 이 법안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저지를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국회법 위반, 체포 감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