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자당 현역 의원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같은 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 등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특위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