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패트 ‘의원직 유지’ 선고에 “나경원 봐주기 판결, 분노”

132809974.1.jpg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선고를 두고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송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벌금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각 1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