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금지, 제한 현수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장소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또 5조 금지광고물 조항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26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 현수막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혐오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