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3대 철강 도시로 꼽히는 전남 광양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발 관세 여파 등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업계를 돕기 위해 발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도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산업통상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광양을 이날부터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 주요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범부처가 합동 지원하는 경제·산업 분야 특별재난지역을 뜻한다. 광양은 수십 년간 철강을 기반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온 곳으로 충남 당진, 경북 포항과 함께 국내 3대 철강 도시로 불린다. 올 들어 5월과 8월에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철강산업 위기로는 8월 포항에 이어 광양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양에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