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저항권 해당 안돼” 모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132812400.1.jpg“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7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겨냥해 20일 이렇게 말했다. 법원이 현직 의원 6명과 전직 의원 17명, 보좌진 등 총 26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유죄로 판단하면서 야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1심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지만 항소심 이후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 法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 대상 아냐”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3명에 대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송언석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벌금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