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규제법’ 與 주도로 소위 통과

132812446.1.jpg국적이나 종교, 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은 철거를 못 한다”며 개선을 요구한 지 9일 만이다. 민주당은 2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내용을 규제하지 않는 근거가 담긴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삭제해 다른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규제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장소 제약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