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에 ‘X발’ ‘쌍X’…與, ‘욕설·비속어 이름 금지법’ 발의

132814958.2.jpg자녀 이름에 비속어나 욕설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발의됐다.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명으로 인한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을 포함해 이건태 양문석 김남희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만을 규제하고 의미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부모가 욕설, 비속어 등을 이름에 사용해도 막을 수 없다. 또 이름을 매개로 한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동 인격 형성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법원이 접수한 개명 신청 사례 중에는 ‘X발’, ‘X구’, ‘XX미’, ‘쌍X’ 등을 이름으로 사용한 사례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