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명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과거 국회에서 벌어진 충돌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대화와 타협, 헌법과 법률,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돼야 할 우리 국회는 종종 폭력과 몸싸움으로 얼룩졌다. 그때마다 ‘동물 국회’라는 비판이 나왔고, 오명을 벗기 위한 법까지 도입됐지만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다. 외신에도 종종 소개된 가운데 ‘K-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료 의원 감금에 ‘빠루’도 등장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