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판사회의에 ‘법원장 후보 비토권’ 추진

132833476.1.jpg더불어민주당이 법원장 후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사회의가 원치 않는 법원장 후보는 부적격자로 골라낸다는 것이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징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만든 뒤 연내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개혁안에는 각 법원의 전체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 선출과 법원 운영 내규 제정 및 개정, 사무분담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자문기구 수준인 판사회의를 실질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장 후보를 선출할 때 판사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1차 심사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법조계에선 ‘비인기 판사’가 법원장 등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