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꾀병으로 병원-병무청 다 속인 20대…징역 1년에 집유

132844226.3.jpg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9년 11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수능시험 이후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해 7급 재검대상으로 분류됐다.이후 2020년 6월부터는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밤에 혼자 있다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등 진술을 통해 우울증·사회공포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를 통해 A 씨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다시 진행된 병역판정검사에서 약물 치료를 규칙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자 A 씨는 병원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