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0원 확정’ 남욱, 청담동 빌딩 “동결 풀어달라” 소송 시작

132855330.1.jpg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 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 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이다.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검찰이 2022년 추징보전한 건물이다. 소유주는 A 사 명의로 돼있지만 실제로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A 사 대표는 남 변호사의 측근이 맡고 있고, A 사 지분 역시 남 변호사가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21년 남 변호사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고, 그러면서 남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을 포함한 일당의 재산 2000억 원가량을 묶어둔 바 있다. 재판이 끝나기 전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하지만 지난달 대장동 사건 형사사건을 심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