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 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 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이다.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검찰이 2022년 추징보전한 건물이다. 소유주는 A 사 명의로 돼있지만 실제로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A 사 대표는 남 변호사의 측근이 맡고 있고, A 사 지분 역시 남 변호사가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21년 남 변호사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고, 그러면서 남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을 포함한 일당의 재산 2000억 원가량을 묶어둔 바 있다. 재판이 끝나기 전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하지만 지난달 대장동 사건 형사사건을 심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