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에도…나경원 “유죄 불복, 항소할 것”

132807798.2.jpg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27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다”며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다.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정치적 행위였다고 다시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