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내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대장동 의식했나”

132859889.1.jpg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