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며 낸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검찰이 2022년 추징보전한 건물이다. 소유주는 A사로 돼 있지만 실제론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A사 대표는 남 변호사의 측근이 맡고 있고, A사 지분 역시 남 변호사가 상당수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법무부 측은 “명의자와 남 변호사의 관계, 건물을 확보하게 된 경위, 자금 출처 등을 종합하면 이 건물은 남욱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 측은 “건물은 남욱의 실질적인 소유가 아니다. 추징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