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내부선 “대장동 의식했나”

132859889.1.jpg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