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기권과 무효는 각각 2명이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특검은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추 의원은 의원들의 심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