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원 벌금형 구형…의원직 상실 없다

132861891.3.jpg검찰이 2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된다 해도 이들의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 벌금 1500만 원·700만 원·500만 원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해서도 200~1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