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여야 합의…3억 미만은 20%

132861959.2.jpg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28일 합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소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안을 밝혔다.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까지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되,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앞서 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35%)에서 10%포인트 인하해 25%로 낮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초고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야가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원은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희가 안을 제시했고 그 부분 합의를 봤다”며 “30% 구간에 들어가는 쪽은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