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 비서관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8일 사건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이 보도된 데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고 반발했다.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제게 폭언을 행사하며 폭력을 행사한 장면,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폭력으로 경찰도 출동했으니 신고 내용과 출동일지를 보시면 된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고소장에 적시됐다는 내용도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다음 날 저는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분들과 일상적인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그중 한 분은 그 남성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제게 벌어진 불미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걱정해 주기까지 했다”며 “당시 현장에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지속한 사람은 바로 그 남성”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의 관련 논평을 두고는 법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