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인 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군문을 나서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전날(2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징계 처분 취소를 긴급 지시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김 총리는 징계 취소를 지시하면서 “군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28일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