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분 매각 단계부터 시끄러웠던 YTN 최대 주주 변경에 법원이 28일 제동을 걸며 YTN 민영화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첫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같은 날 지명하며, 1심이 확정될 경우 새로운 방미통위가 YTN의 승인 절차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 “방미통위(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 법원이 YTN의 민영화 승인 결정을 취소한 가장 큰 이유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방통위에 대해 “위원들의 상호 토론과 설득, 숙의를 통해 의사를 형성해 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주요 의사결정이 위원 5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3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YTN 민영화 승인이 허가된 지난해 2월 방통위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