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폭도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 관여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따라 우리 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이전 포고령 등 문건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