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배당소득을 받는 투자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최대 45%의 금융종합소득세 대신 14∼30%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소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결산부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25%, 50억 원 초과면 3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35%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50억 원 구간을 신설하는 대신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25% 이하로 낮췄다. 시행 시점도 내년부터로 정부안 대비 최대 1년 앞당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부안보다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여야와 정